한덕수·이상민·김건희, 대법 첫 전합기일…'내란' 사법부 최종 판단은

한덕수·이상민·김건희, 대법 첫 전합기일…'내란' 사법부 최종 판단은

정진솔 기자
202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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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심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도 논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의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다. 쟁점이 복잡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날 합의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논의한 만큼 내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자리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에 가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9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이 둘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의 쟁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을지다. 현재 각급 법원에선 명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가 없고 명씨의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똑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여론조사 부분을 제외하고도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만약 전원합의체 결론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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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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