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2년간 만남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4년 9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6세 미만 B양과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약 2년간 B양에게 "보고 싶다", "만나자"며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자 지난달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성관계 영상이 다 찍혔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결혼한 뒤에도 B양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8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