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이 계획 하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슈퍼 주변에서 1시간 넘게 머물며 B씨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끝에 범행 다음 날 서울 한 카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마켓에 침입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포츠토토로 약 4억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며, 앞서 훔친 돈과 강도살인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저에게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