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돌진시켜 주민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지인 B씨(23·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전날 구입한 흉기를 차량에 싣고 약속 장소로 찾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주차장에서 B씨를 향해 승용차를 급가속한 뒤 바로 앞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차량 앞에 있던 B씨의 지인 C군(14)과 오피스텔 입주민 D씨(23·여)를 향해 돌진해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D씨는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지난 3월부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B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