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간다고?"...길거리서 여친 얼굴 때린 20대 '징역 1년'

"직장 회식 간다고?"...길거리서 여친 얼굴 때린 20대 '징역 1년'

윤혜주 기자
2026.10.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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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직장 회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가 직장 회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회식에 간다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2시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입술과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입술 부위는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A씨는 B씨가 직장 회식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5월 다른 남성에게서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B씨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상해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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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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