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받지 못해"...신생아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 '감형'

"도움받지 못해"...신생아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 '감형'

윤혜주 기자
2026.10.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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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1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A양은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불과 15세의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피고인 자신도 보호자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하고,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 측은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을 비추어보면 유기와 사망은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가치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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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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