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헬스장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수천만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전날 양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양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변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양씨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강남구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도 강남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분쟁은 2022년 11월 개발업체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강남구는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양씨 등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양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강남구는 양씨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사용하자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양씨는 강남구가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양씨는 건물을 무단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법원은 정식 공판 없이 서류를 심사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양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 7월 첫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