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마취 중 '심정지' 여아 끝내 사망...의료진 3명 '과실치사' 조사

안과 마취 중 '심정지' 여아 끝내 사망...의료진 3명 '과실치사' 조사

윤혜주 기자
2026.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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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안과에서 수술 전 전신마취를 받다 심정지에 빠진 생후 27개월 여아가 사고 11일 만에 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안과에서 수술 전 전신마취를 받다 심정지에 빠진 생후 27개월 여아가 사고 11일 만에 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에 빠진 생후 27개월 여아가 사고 11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3명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유족에 따르면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를 일으킨 A양이 지난 13일 오후 2시16분 숨졌다.

A양 어머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긴 산책을 떠났다"며 딸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 안을 뽈뽈거리며 돌아다니던 아이였다. 엄마, 아빠를 부르고 언니와 장난감을 나누고, 강아지를 좋아하던 아이였다"며 "귀엽고, 잘 웃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애도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짐에 따라 병원장과 집도의,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과정에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취의는 산소호흡기의 공기 주입·배출 회로가 반대로 연결돼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도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저산소증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과실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A양 어머니는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했지만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울어 달래는 과정에서 손짓으로 작동하는 녹화 시스템을 켜는 것을 놓쳤을 뿐 고의로 촬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병원을 압수 수색을 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 15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전문기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산소호흡기 회로의 실제 연결 상태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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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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