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대 추행하고 잡아끌어...'기소유예 4회' 20대, 집행유예 왜?

또 10대 추행하고 잡아끌어...'기소유예 4회' 20대, 집행유예 왜?

이은 기자
2026.10.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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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난 10대 소년들을 강제추행하고 한 소년을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길거리에서 만난 10대 소년들을 강제추행하고 한 소년을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길거리에서 만난 10대 소년들을 강제추행하고 한 소년을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10대 B군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끌며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기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대 C군을 추행하고, C군이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고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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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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