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8일 세종 24층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2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재편과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변화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검찰·경찰 출신 형사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수사기관별 역할과 권한 변화를 짚어보고 수사 및 기소 단계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검찰과장 및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임세진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공소청의 기능과 특사경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수청의 조직과 수사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김태형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동안 세종 형사그룹에서 경찰수사대응업무를 수행해 온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른 경찰의 역할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영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 절차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각 수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은 1983년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M&A, 금융, 송무, 공정거래, 부동산, ICT, 조세, 지적재산권, 중재, 노동분야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세종의 구성원은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고객의 기업과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