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인권침해' 방지책 논의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인권침해' 방지책 논의

양윤우 기자
2026.11.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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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브로커 개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지원 방안도 검토했다.

법무부는 4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계절근로자와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브로커 개입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이었다.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지원 문제도 다뤘다. 지난 6월 1일 신설한 '이민자 인권·권익팀'의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도 공유했다.

참석 위원들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권침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침해된 권리의 구제까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민자 인권보호 정책에 자문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과 민간위원 등 18명이 참여한다. 2006년부터 이번까지 총 33차례 열렸다.

회의에 앞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차 본부장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민자 인권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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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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