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전수점검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전수점검한 결과 수사 중인 사건 3건 중 1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 점검기간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도 재점검해 80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관련 4만4540건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등이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 80건이 발부됐고 유치 116건, 전자장치 부착 104건이 결정됐다.
울산에서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가 당초 중위험으로 분류돼 임시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전수점검에서 과거 흉기사용 전력과 반복된 신고이력 등이 확인돼 고위험으로 재분류됐다. 경찰은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범 위험성을 소명,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간 가해자의 차량에서 흉기와 목장갑을 발견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적용하고 구속했다. 또다른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전 연인이 피해자의 직장을 다시 찾아오자 경찰이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점검기간 구속영장 신청은 하루 평균 31.3건으로 올해 1~9월(7.2건)보다 334% 증가했다. 유치신청은 13.9건에서 42.1건으로 203%, 전자장치 부착신청은 9.2건에서 26.8건으로 193% 늘었다. 실제 발부·결정 건수도 하루 평균 구속영장 86%, 유치 155%, 전자장치 부착 171%로 증가했다.
다만 신청 대비 발부·결정률은 하락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올해 1~9월 49.3%에서 점검기간 21.3%로 떨어졌다. 유치 결정률은 27.2%에서 23%,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은 35.1%에서 32.4%로 낮아졌다. 경찰은 신청건수가 급증한 데다 여러 격리조치를 동시에 신청해 일부만 받아들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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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경찰은 신고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한 2만1614명을 점검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 내사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을 추가로 실시했다.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펴봤다. 이 중 조치가 미흡한 사례를 확인해 83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4건씩 추가했다. 기존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582명에 대해서도 보호수단을 보강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