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에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정기회의를 다음 달 7일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거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투표 결과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의견이 더 많았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회의를 앞당기는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2항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 개최하도록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다음 달 7일로 정해졌으나 구성원들 투표에 따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정기회의가 조기 개최된 것은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사퇴 압박 등이 잇따르자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정기회의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기회의까지 기다리기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안건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은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올리거나 운영위원회에 직접 알려주면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을 거친다"며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를 정한다. 회의 현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