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37)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선수 등록을 보류하고 징계를 예고한 KBL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스1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8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심문에서 한국가스공사 측은 "부산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며 KBL 제재 처분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가스공사 대리인은 "이번 처분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중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KBL은 이사회 결의 불이행에 따른 징계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무한 반복적인 징계가 가능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KBL이 요구하는 세금을 대리 납부할 경우 구단 전반에 '배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 시즌 준비 전까지 외국인 선수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KBL 측은 리그 공정성과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KBL의 대리인은 "두 차례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가스공사가 이를 위반해 결국 라건아 선수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다"며 "이번 제재는 KBL 리그를 유지하고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을 강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구단들 사이에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10개 구단 중 9개 구단은 라건아를 영입하는 구단이 해당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라건아 영입을 포기한 구단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대립을 확인한 후,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심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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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L은 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단이 제출한 라건아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등록을 보류한 바 있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특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을 허용하기로 의결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 라건아를 데려온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가 전 소속팀인 부산 KCC에서 활약할 당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스공사가 법적 문제를 이유로 대납을 거부하자, KBL 재정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까지 미이행 시 차기 시즌 국내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