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한국을 찾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친선경기뿐만 아니라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예선, 올림픽 남자축구 예선을 진행한 심판들에게도 성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FIFA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별도 징계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 사안을 볼 가능성이 커 자칫 런던 올림픽 동메달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축구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 A대표팀·올림픽대표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를 진행한 외국인 심판 또는 감독관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 서울과 울산, 경남 창원 등에서 성접대가 이뤄졌고, 해당 경기들을 진행한 심판들의 국적 역시 일본이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엔 감사 결과가 알려지지 않다, 감사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당시 감사 결과가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이고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전할 만큼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충격적인 이슈로 떠오른 모양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판 성접대가 이뤄진 경기들은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2-0 승),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오만전(2-0 승)과 카타르전(0-0 무)이었다. 여기에 A대표팀 간 평가전 3경기,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 1경기에서도 심판 성접대가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이 7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로 '무패'를 기록했다.

그나마 이같은 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FIFA 차원의 징계는 우선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시 월드컵 예선이나 평가전은 14~15년 전의 일이고, FIFA 윤리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5~10년의 시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FIFA와 무관한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FIFA가 아닌 IOC가 주관하는데, IOC는 사실상 공소시효 없이 엄격하게 사안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시 심판 성접대가 경기 결과 또는 한국의 월드컵 예선 통과 등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개최국 축구협회가 심판진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올림픽 공정정을 훼손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충분하다.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은 올림픽 사상 최초의 '동메달 신화'를 썼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당시 올림픽 예선부터 본선까지 모두 이끌었다. 다만 본선에 오르는 과정에 대한축구협회가 심판진에게 성접대를 한 예선 2경기가 뒤늦게 확인됐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IOC가 관련 움직임을 보인다면, 예선 과정에서 올림픽 정신을 크게 벗어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 물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축구 역사에는 또 다른 수치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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