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프로심판평가위원회 결론

경기 도중 상대 선수 얼굴을 팔꿈치로 강하게 가격한 수원 삼성 고종현에게 퇴장(레드카드)이 아닌 경고(옐로카드)만 준 심판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수원의 하나은행 K리그2 2026 30라운드 판정에 대한 프로심판평가협의체의 규칙 해석 및 검토 결과 등을 담은 판정 브리핑을 28일 공개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전반 23분경 코너킥 상황, 수원 고종현이 자리다툼을 벌이다 팔꿈치로 정승용의 얼굴을 가격했다. 정승용은 그대로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한참 치료를 받았다.
공과 무관한 상황, 심지어 상대 얼굴을 팔꿈치로 강하게 가격한 상황. 그러나 당시 박정호 주심은 고종현에게 옐로카드만 꺼내 들었다. 당시 판정과 관련해 비디오 판독 심판들(VAR 안재훈·AVAR 곽승순)도 주심에게 직접 화면을 보고 다시 판단하는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을 가격 당한 정승용은 전반 남은 시간은 겨우 소화했지만 결국 하프타임 자진해서 교체를 요청했다. 구단에 따르면 정승용은 곧바로 응급실까지 향했다. 김해운 성남 감독은 경기 후 "(정승용이) 눈이 너무 부어올라 보이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청했다"며 "팔꿈치로 가격해 눈이 그렇게 멍들고 부어올랐을 정도면 그 상황에 대해 더 명확히 짚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판정에 대해 프로심판평가협의체는 "당시 주심은 고종현의 행위에 대해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경고를 부여했고, 비디오판독 심판은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경기규칙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에 따르면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편 또는 다른 사람의 머리나 얼굴을 손/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격한 경우,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고종현의 팔꿈치를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오심)이다. 아울러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해 개입했어야 하는 장면(오심)"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프로심판평가협의체는 당시 고종현에게 퇴장이 아닌 경고를 주는 데 그친 박정호 주심의 판단, 그리고 박 주심의 명백한 오류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안재훈 심판 등 VAR의 판단 역시도 모두 '오심'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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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정이 오심이라는 프로심판평가협의체 결론이 나온 만큼, 고종현은 향후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사후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축구협회 측은 "앞으로도 프로 심판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교육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리그 판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종현이 퇴장이 아닌 경고에 그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리지 않았던 수원은 이후 강현묵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을 더해 성남을 2-0으로 제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