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언쟁할 때 입 가렸다간 퇴장' 월드컵 이색 규정 도입 '왜?'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상대 선수와 대립 상황에서 입을 가리는 행위를 할 경우 '레드카드(퇴장)'를 받을 수 있다. FIFA는 29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대립 상황에서 입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입을 가릴 경우, 주심 판단에 따라 최대 퇴장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이색 규정이 도입된 데에는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플레이오프(PO) 당시 불거졌던 혐오 발언 논란이 배경에 깔려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 출신 잔루카 프레스티아니(벤피카)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와 언쟁을 벌이면서 유니폼을 들어 올린 채 입을 가렸다. 이후 비니시우스는 프레스티아니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프레스티아니는 이후 동성애 혐오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결국 UEFA는 프레스티아니에게 동성해 혐오 발언을 이유로 6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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