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인세율 추가인하 바람직
지난해 논란 끝에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하돼 법인소득에 대해 현재 1억원 미만은 15%, 그 이상은 2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법인세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논리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짚어보자.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대두됐음이 제시되고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7%로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인정되나 금융구조조정 관련 재정지출, 복지재정지출 등으로 향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 증가 억제를 위해 여러 세목중에서 굳이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의견이 또한 제기되었다. 하지만, 경기대응에 있어서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중에서는 지출확대가 세수감소보다 효과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경기대응 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실시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높지 않다.
보다 중요한 법인세인하의 근거는 법인세율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국가들 사례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기업활동 증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투자중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는 국내투자에 대해 법인세인하 효과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FDI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최고법인세율의 단순평균은 1980년 40.7%, 1990년 35.5%, 1998년 32.4%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25%), 홍콩(16%), 싱가폴(24.5%) 등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IT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제부흥이 법인세인하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폭의 법인세 인하는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법인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폐지는 개인소득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법인소득으로 변환시키려는 반응 - 스톡옵션 확대,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으로의 전환, 부채규모 증대 등 - 을 야기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소득세의 기반 자체도 붕괴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세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개인소득세율도 인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3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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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가 가져야할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과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세체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율을 2~4%p 정도 소폭 인하하고, 법인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법인관련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와 정부세출 자체의 감소로 대처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특정 산업과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외환위기이후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현황을 고려,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