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점심)[기자수첩]`오피스텔`뒷짐진 당국
지난 16일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관련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오피스텔 투자자 중 상당수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어리둥절해 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추석이 끝나면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해왔다.
이처럼 시장 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은 사태 수습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건교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주거시설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해야함에도 불구,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 주거시설은 전용면적의 5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때 주거시설로 판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똑같은 방인데 어떤 방은 업무용이고 어떤 방은 주거용인 지 알수도 없다. 당연히 현행법은 모든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택지공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가 오피스텔을 주택공급대책의 대안으로 인정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의 상황 대응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공급된 오피스텔이 12만실이 넘고 이중 상당수가 주거전용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과세 방침만 내놓았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지 정확한 잣대조차 없다. 이번 보도 이후 기자에게 전화를 건 한 독자는 자신은 오피스텔을 대리점 사무실로도 쓰고 주거용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물어왔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 가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 주부는 그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주택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을 교묘히 피해 분양되는 불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엄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