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만기,왜 두번째 목요일일까

선물·옵션만기,왜 두번째 목요일일까

김택균 기자
2002.11.11 10:45

선물·옵션만기,왜 두번째 목요일일까

[편집자주] -배당락일,자금수요,공휴일 고려 -특정일보다 특정요일이 적합 -국제관례 좇아 수요일 보다는 목요일

매월 두번째 목요일이 다가오면 경제신문의 증권면 한 귀퉁이에 옵션만기 관련 기사가 빠지지 않고 한 두 꼭지쯤 꼭 올라오곤 한다. 선물만기까지 겹친 3, 6, 9, 12월이라도 될라치면 더블위칭데이다 뭐다해서 제목의 활자체도 제법 굵어진다.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서인지 이제 주식투자자에게 더블위칭데이와 트리플위칭데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날고 긴다는 투자자들도 정작 선물과 옵션 최종거래일이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이 된 사연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견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선물·옵션 만기가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로 정해진 것은 나름대로 제도 도입 당사자인 증권거래소의 고심 끝에 나온 산물이었다.

선물거래제도 도입을 2년 앞둔 지난 94년 즈음, 증권거래소 관련부서 직원들은 주식의 배당락일과 자금수요의 집중시기, 공휴일 분포를 요모조모 따져본 끝에 최종거래일을 결제월인 3, 6, 9, 12월의 두번째 목요일로 결정했다(97년 도입된 옵션거래제도의 최종거래일은 선물거래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우선 배당락으로 현물주가의 단절현상이 발생하는 1월초와 매월말은 피해야 했다. 배당락에 따른 주가하락이 만기일 선물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시중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매월 셋째주~월말 역시 선물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피의 대상이었다. 당시 주요기관의 인건비 지급일은 셋째주와 월말에 집중돼 있었다. 초·중·고교와 보험회사, 은행이 17일이었고 일반기업과 증권회사 및 공무원의 월급날은 25일이었다. 제세공과금 납부일도 피해야 했다. 부가세 납부일이 3, 6, 9, 12월의 25일, 전기료 및 전화요금 납부기간 역시 매월 18일에서 27일 사이였다. 단기금리가 급변하는 한국은행 지급준비율 유지일인 매월 7일과 22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첫째와 셋째, 넷째주에 집중돼 있는 국경일 역시 피해가야 할 지뢰 가운데 하나였다. 첫째주(1일~7일)에는 신정, 삼일절, 개천절,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6개로 가장 많았고 셋째주(15일~21일)에는 광복절, 제헌절 등 2개, 넷째주(22일~31일)에는 성탄절 1개가 놓여있었다. 하지만 둘째주(8일~14일)에는 국경일이 하나도 없어 최종거래일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했다. 물론 음력기준인 설날, 석가탄신일, 추석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문제는 최종거래일을 둘째주의 특정일로 할 것이냐 특정요일로 할 것이냐로 좁혀졌다. 8일~14일 가운데 특정일로 할 경우 상거래계약을 특정일로 정하는 국내관행에 부합되고 투자자자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특정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더라도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총 20번의 선물 만기일 가운데 적게는 한번, 많게는 네번 일요일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내관행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지만 특정일 보다는 특정요일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일이 최종거래일로 가장 적합했을까.

우선 일요일로 인한 거래 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월요일과 토요일은 피해야 했다(당시에는 토요일에도 거래가 이뤄졌다. 주5일 거래로 바뀐 것은 98년 12월7일부터다). 이와함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입찰일 및 납입일인 금요일과 화요일 역시 부적합했다. 수요일과 목요일이 남게 되자 증권거래소는 결제일(최종거래일 다음날)이 가급적 주말에 가까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목요일을 최종 낙점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당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도 비슷한 시기를 최종거래일로 정해놓고 있던 터라 국제관례에도 부합됐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국채 발행시기 때 금리변동 및 자금 이동현상이 나타나 주가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 국채발행일정과 겹치지 않게 각각 세번째 목요일과 두 번째 목요일을 최종거래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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