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의미

[기고]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의미

서울자동차경매 신현도 이사 기자
2002.11.21 17:14

[기고]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의미

중고차 판매시의 성능점검기록부 의무교부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교부의무를 마치 '품질보증 책임'으로 오해하는 등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의무교부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능점검기록부가 자동차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고지와 보증은 분명히 다르다. 보증은 판매자가 임의로 혹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고지는 판매자의 필수적 기본의무이다. 고지의 유무 및 내용에 따라 구매가 결정하거나 구매조건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가 없다는 것은 계약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된다. 소비자가 원인무효의 사유로 해약을 주장해도 판매자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는 바로 이같은 고지의무 이행의 특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의 중개 혹은 알선적 특성을 내세워 고지의무를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나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상태에 대해 판매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 주길 기대할 것인가?

성능에 대한 고지를 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어차피 해야 할 의무라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있는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 매매업계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제도화되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매매업체에 부담을 주는 제도의 시행에 대해 당장 저항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단순히 반대만 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규나 제도도 미끼(?)로 쓸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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