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을 키우자-기고]통신산업의 중요성
현단계에서 기간통신산업은 설비투자 및 내수 촉진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컨텐츠 등 관련 산업의 핵심적인 성장기반 역할을 하고 있고 있다.
즉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및 내수 창출은 [보통신기기 컨텐츠 내수기반 확대 →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CDMA 및 동기식 IMT-2000(cdma2000 1x, EV-DO) 세계 최초 상용화, 세계 1위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등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통신산업은 GDP의 약 15%, 수출의 30%, 전체 설비투자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었다.
또 기간통신산업은 한 나라의 정보의 흐름을 담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 주권, 정보의 자기통제권의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기간통신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그 양대 주축인 KT나 SK텔레콤은 외국인 투자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의해 좌우되고 국부 유출을 유발한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내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주가 상승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간통신산업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은 그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기의 최대 수요자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인에게 M&A된다면, 국가경쟁력보다는 수익 위주의 경영을 요구할 것이므로 수익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신규투자 축소, 해외사업 중단 등이 사태도 예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보통신기기 사업자들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장비 단말기 컨텐츠 통신기술 등의 해외종속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고, CDMA, 동기식 IMT-2000, 동북아 CDMA Belt, 동북아 IT허브국가 등의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보주권의 훼손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다.
기간통신산업의 공공성과 국적성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법률적 장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그런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주로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외국인 의제 규정을 두는 등 투자한도에 대한 양적인 규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도하 라운드 협상을 통해 국내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 정도가 더욱 확대되는 경우, 현재의 외국인 규제 조항은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랬을 때 양적인 규제방식은 적합성을 상실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제한 제도를 완화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중요 통신설비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성 심사제도란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일정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정통부장관은 국가 안보나 정보 주권, 기타 공익 등을 심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취득계약의 금지 변경 또는 조건부 허용 명령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상호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