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남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 10월2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달 동안 검토해 온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거래허가제, 부동산공개념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예고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는 `반시장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부동산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켜 경제 전반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무조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는 재고돼야 한다.
또한 토지와 주택은 근본적으로 실수요 또는 실이용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정면적의 토지와 일정규모의 주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허가제나 신고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시장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번에도 세제관련 대책을 빼놓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면서도 손쉬운 것이 세금관련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 효과에만 급급해 `양도소득세 강화'와 `취득 등록세 인상`이라는 거래세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의 조세정책은 과세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세율을 현실화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할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마저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정 또한 정부의 강제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수요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LTV의 하향조정은 중도금 대출금액의 축소로 이어져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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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정대책에는 수요억제책과 함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주거수요를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절실한 공급대책은 향후 10년동안 500만가구를 짓는 것보다 강남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대체주거지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남에 뉴타운을 짓는 방안이나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