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신, 준법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기고]투신, 준법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강동학 대한투신운용 준법감시인
2004.02.03 19:15

[기고]투신, 준법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투신산업은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IMF 사태', 대우채, 최근의 카드채부실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투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지속적인 운용수익률을 내는 것 못지 않게 펀드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고객신뢰회복이 필수적이다.

2000년부터 도입된 운용사 내부의 준법감시인제도(Compliance system)는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차지하는 의의가 크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는 상시적으로 법규준수여부를 통제, 감독하는 사내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 뿐 아니라 리크스관리를 포함한 전반적 내부통제를 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내부감사(Internal-audit)가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영진의 직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라면, 준법감시인 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 위탁받은 고객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준법감시 시스템은 고객재산보호 뿐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영국 왕실의 자금을 관리하던 전통의 영국 베어링 사는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과도한 리스크와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투자한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도입 초반에는 준법감시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할 뿐 아니라 업무지침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혼선과 시행착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는 어느정도 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운용관련 법규 및 약관의 위반발생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구미 금융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개선점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준법감시 기능이 법규 준수 및 리스크의 사전·사후 통제에 그치지 않고 자산 운용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펀드가 건강하게 운용 유지될 수 있도록 '펀드 닥터'로서의 기능을 하는것은 물론 운용시 발생 가능한 각종 법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 예방해 나가는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자산운용 한도관리는 물론이고 펀드간 거래(특히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간),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및 공시의무의 이행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운용권의 박탈등 내부적인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준법감시가 단순히 지켜야할 의무나 강제로서 인식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자산운용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내 문화'형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금융산업중에서도 특히 고객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투신산업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신시장이 정체될수록 '자산운용의 불침번' 준법감시인의 역할확대가 특히 필요한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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