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효성중공업 파업 명분은

[기자수첩]효성중공업 파업 명분은

김유림 기자
2004.10.06 09:53

[기자수첩]효성중공업 파업 명분은

효성 중공업 부문이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창원에 있는 5개 공장중 2, 5공장 두 곳을 직장폐쇄, 현재 조업 중단 상태다.

 효성 사측은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9월말까지 300여억원의 생산손실을 빚었고 이달에도 120여억원의 생산손실을 감수한 강경한 조치다. 파업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의 임금 손실까지 더하면 노사 양측이 입는 손실은 더 크다.

 효성의 창원 공장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대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중앙교섭안을 기준으로 사측과 협상중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LG정유 파업, 코오롱 파업과 맥을 같이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양 노조 모두 근로조건의 후퇴를 최소화 하는 협상안이다. 사측에서 보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 부문의 비용을 줄인다'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당초 취지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어서 수용하기 힘든 협상안이다.

 같은 수순을 밟아 파업에 들어갔던 LG정유 코오롱 구미공장과 닮아 있는 부문이 많다. LG정유, 코오롱은 당시 장기간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노사 양측이 떠 안아야 하는 짐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두 기업 모두 파업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입고 회사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됐고 노조 역시 크게 얻은게 없다는 평가다.

 개정 근로기준법 자체가 100점짜리 모법답안일 수는 없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 접점을 찾은 것이 개정 근로기준법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 투쟁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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