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국은 또 소비자 부담
지난 9월 조세연구원 주관 제2차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이 발표되었다. 수송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가 100:85:50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유종별 자동차 수요전망, 에너지 수급구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고는 하나 OECD 국가의 단순한 평균수준을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체계는 외국 사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 산업 및 물가 등 경제전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다소비국이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에너지 수출입을 막아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더구나 내재됐던 불안 요인이 붉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치 않고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2000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 시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의 세금만 인상시킨 결과 국민의 석유류 세수부담이 매년 1조 8천억원씩 늘어났다.
또한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 절대가격은 리터당 1,353원('04.4월기준)이다. 이는 국민소득(GNI) 수준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영국·프랑스에 비해 각각 3배, 8배, 2배 정도 비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비중이 약 64%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세금을 조정하지 않고 단순 외국사례만 참고로 100:85:50으로 개편할 경우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시한 채 이번 세제개편을 1차 개편 때와 같이 또 다시 세수증대 방편으로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서는 전체적인 석유류 세수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독자들의 PICK!
기본적으로 효율적 자원이용, 환경과 연비 등을 고려하면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는 100:85:60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석유류 세수 총액 유지를 위해 휘발유, 경유 및 LPG간 상대 가격비를 90:75:50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수준은 휘발유를 100으로 볼 경우 100:83:56 수준으로 환산할 수 있어 경유가 급등과 낮은 LPG가로 초래되는 제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제개편이 경유 승용차 도입이라는 변수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낮은 LPG 세금으로 인해 촉발된 현행 세제개편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LPG차량은 총 등록차량 중 11%인 160만대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29만대로 0.6%에 불과하다. 또한 수송용 에너지소비 중 LPG 비중은 우리나라가 약 19.5%이나 OECD 국가는 약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LPG 소비량의 약 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처럼 LPG 상대가격비를 휘발유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소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울러 비수송용 연료이면서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세금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경유 세금 인상에 등유 세금을 연동시키고 있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