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ㆍ김제시, 완주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주ㆍ김제시, 완주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원종태 기자
2005.09.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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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달 4일부터 5년간 허가구역 지정..외지인 토지거래 급등 탓

전북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내달 4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최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북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일부지역(총 2705만평)을 내달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10년 10월3일까지 5년간이다.

이들 지역은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특히 건교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7월 외지인 토지거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체적인 지역은 전주시 원동, 남정동, 장동, 만성동, 여의동, 중동 일대와 김제시 용지면, 완주군 이서면 전역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22.04%에서 22.12%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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