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결정 반발… 법적 대응 검토

정유사, 담합결정 반발… 법적 대응 검토

강기택 기자
2007.04.18 09:14

정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결정 통지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SK㈜, GS칼텍스,에쓰오일(106,500원 ▼6,600 -5.84%),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공정위의 석유제품 담합 결정문을 받은 직후 각각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22일 이들 4개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3일 결정문을 해당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각 업체별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 배송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 업체들은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현재 법무법인과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며 GS칼텍스 역시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그동안 정유업계의 경쟁을 주도해 왔고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도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위해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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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논설위원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최고 경지, 머니투데이의 일원임을 자랑스레 여깁니다. 독창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기사로 독자들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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