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 SPC 허용…업계 "진작 했어야"

국내 PEF SPC 허용…업계 "진작 했어야"

홍혜영 기자
2007.04.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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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사가 외국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을 허용한다"는 재정경제부의 방안에 자산운용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국내 PEF가 직접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따른다. 외국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거나 해외에 SPC를 설립할 경우 현지법만 적용된다.

박두순 미래에셋맵스운용 상무는 "지금까지는 해외진출시 국내 법 조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진작에 진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현우 한국운용 상품개발팀 부장은 "론스타의 경우도 투자지역에 SPC를 설립해 투자한다"며 "국내 기업 구조조정에만 참여해온 국내 PEF가 아시아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투자능력이 축적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아시아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규제 완화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이찬석 삼성투신운용 해외투자팀장은 "긍정적인 뉴스지만 그 동안 사업성 판단에 따라 해외투자를 미뤄온 것이지 규정이 엄격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 방안을 계기로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시장에 주력한 다음 홍콩 등 가까운 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운용사의 해외 진출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박 상무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회가 많다"며 "해외투자에 있어서 제조업 뿐만 아니라 호텔 레저산업 등 부동산 관련 숙박 서비스 쪽의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은 "중국처럼 개발 속도가 빠른 나라는 잠재된 기업부실이 드러날 확률이 높아 투자기회가 많다"며 "베트남의 경우 개발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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