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검찰조사 내용 보도 관련, 머니투데이 "정식 대응할 것"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22일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허위사실보도 등에 따른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팬텀의 최대주주 이도형씨 등 3명에 대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으며, 검찰이 이씨가 방송 관계자를 상대로 주식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들이 팬텀 최대주주의 조세포탈 및 주식로비 의혹에 대해 추종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팬텀은 22일 "머니투데이의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3명의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팬텀 관계자는 "보도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주주권익 보호 차원에서 손배소 청구금 증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팬텀의 민형사 소송에 대해 정식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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