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건어물 세균 검출..소비자에 '쉬쉬'

대형마트 건어물 세균 검출..소비자에 '쉬쉬'

백진엽 기자
2008.02.14 14:02

[상보]식중독균 검출로 회수..식약청조차 늑장 고지로 소비자 피해 키워

신세계(320,000원 ▲3,500 +1.11%)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의 쥐치포와 오징어포 등 건어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회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와 관련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중독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설 명절을 맞아 건어류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식중독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지난 1월 대형 할인점 4곳에서 쥐치포, 조미오징어, 오징어채, 조미명태포 등 5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한 결과, 3개 매장 16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이 조사를 실시한 매장은 농협 하나로클럽 용산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이마트 은평점, 킴스클럽 불광점 등 4곳이다. 이 중 식중독균이 검출된 매장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이마트 은평점, 킴스클럽 불광점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5일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해당 업체는 물론 식약청조차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위험을 키웠다는 점이다.

뉴코아측에서 계열사 등에 이메일로 돌린 내부 대외비 문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회수와 대외 공표가 법적사항이지만 대외 공표없이 회수만을 전제로 작업중"이라며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킴스클럽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날짜가 지난 11일이라며 회수도 11일 이뤄졌다고 설명, 설 연휴 기간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 역시 11일 회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마트와 킴스클럽보다 발빠르게 해당 제품을 철수했지만 역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소홀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원에서 국내 유통 건포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발표를 보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식약청이 명령을 내리기 전인 4일 회수조치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다. 즉 일찍 조치를 취해 추가적인 피해는 막았지만,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방치해 둔 셈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금 해당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할 식약청조차 공표를 늦게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5일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지난 13일 오전에야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측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으면 공표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전에 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있고 설 연휴도 겹치면서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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