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위탁운용사 모집

국민연금 주식 위탁운용사 모집

안영훈 기자
2008.05.20 17:04

위탁자금 총 3600억원...제안접수 23일

이 기사는 05월15일(11:02)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360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위탁 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한다.

국민연금은 2008년도 상반기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중소형주형(Active) 운용사 3곳과 액티브퀀트형(Active) 운용사 3곳 등 총 6개 위탁운용사를 뽑기로 했다.

중소형주형 운용사에는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의 자금운용이 맡겨지며, 액티브퀀트형 운용사는 700억원씩 총 2100억원을 운용하게 된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23일 17:00시까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20일 발표된다.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ㆍ채권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1.선정개요

2. 지원자격

○ 2008년 4월말 현재 다음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용사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2)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한 운용사

(3) 약관 또는 계약서상 펀드의 100분의 60이상이 주식으로 운용되는 펀드들의 총 수탁고가 500억원 이상인 운용사

(4) 다음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최소 1개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운용사(외국운용사의 경우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포함)

① 자산운용협회 공시펀드, 수탁기관의 객관적 성과검증이 가능한 일임펀드 또는 국내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

ㆍ제외펀드 : 스팟형(6개월미만), 자사주펀드 모펀드, 해외투자펀드, 벤처 또는 구조조정기금펀드, 전환형 또는 목표달성형(단, 주식형으로 운용된 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는 대상펀드에 포함), 소위‘OEM’펀드로서 해당 운용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은 펀드,지수ETF 및 구조화시스템펀드(ELF포함)

② 최근 2년(2006.5.1∼2008.4.30)의 기간중 설정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여 1년 이상 운용된 약관(계약)상 주식현물편입비율이 최소 60%이상인 주식형 펀드

③ [별첨 운용유형별 운용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펀드

- 중소형주형 지원사의 경우, 중소형주와 코스닥주의 편입비가 30%이상인 액티브펀드

- 액티브퀀트형 지원사의 경우, ‘인덱스(KOSPI또는 KOSPI200) + α’를 추구하는 펀드(소위 Enhanced 인덱스형 펀드)

- 운용유형과의 동일성 여부 판단은 공단의 위탁운용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펀드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3. 지원방법 및 접수마감일

○ 지원방법

- 제안서 요청내용(별첨 참조)에 따라 제안서를 6부 작성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복수지원 가능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별첨파일 참조)

○ 접수마감일 : 2008. 5. 23(금) 17:00

※ 펀드별 내역은 5월 16일(금) 15:00까지 지원분야를 명시하여 제출

- 펀드별 내역의 작성방법은 별첨된 “국내주식ㆍ채권 위탁운용사 제안서 요청내역” 중 Ⅲ-2-1 참조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 → 예비심사 → 제안서심사 → 구술심사 대상자 선정(2배수내외) → 구술심사 → 대상자 현장실사 → 구술심사 → 최종 선정

○ 선정기준

5.일정 및 계획

6.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전화 02-3014-1834, 1835, 1833, 1836 / 담당자 탁용문, 손승완, 임형주, 이지운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15 국민연금 강남회관 7층 기금운용본부 증권운용실 위탁팀 [1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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