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플로우,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 못해"

"베스트플로우,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 못해"

강미선 기자
2008.07.10 17:27

베스트플로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대주주 장문석씨의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대상은 지난 6월18일 세종IB기술투자가 장문석씨로부터 매수(승계)하기로 한 후 계약 해지통보 했던 주식 512만7650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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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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