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스카이, 대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피소

윈드스카이, 대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피소

김유경 기자
2008.07.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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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스카이는 30일 전 이사인 김용재씨외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 지위보전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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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데스크)입니다. 2007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증권부, 국제경제부, 금융부, 부동산부, 산업2부, 중견중소기업부, 미래산업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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