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KT(61,700원 ▼300 -0.48%)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으로 요금을 감면한 사실을 적발하고 1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존 가입자의 해지를 막기 위해 4만5000여명에게 요금 397억원을 감면해줬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금을 감면해 차별적 혜택을 주고 후발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KT와SK브로드밴드가 시내전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노인과 자녀 등을 통해 요금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적발해 각각 4억3천만원과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