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의 제시한 주식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매매하는 것이 일정기간동안 금지됩니다.
만약 담당 업종 주식을 매매했을 때는 거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증권사에 보고해야하고 회사공용 이메일과 메신저가 아닌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를 사용했을 경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국내외 61개 증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 공표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했을 경우 이를 보고서에 고지하도록 하고 공표 전에 조사분석 자료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했다면 그 사실 역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