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상담사, 파생펀드 판매 가능하다

선물거래상담사, 파생펀드 판매 가능하다

박성희 기자
2009.02.16 13:48

사전의무교육 이수하면 시험 면제

증권펀드투자 상담사가 기존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을 갖춘 경우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시험이 면제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16일 증권펀드투자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파생상품투자 상담사(구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교육원과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0시간 사이버강의도 사전의무교육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이 있는 1만2000명의 상담사는 파생상품투자 상담사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시험은 오는 3월 8일(일) 실시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