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정유사도 개인정보 유출하면 '처벌'

서점·정유사도 개인정보 유출하면 '처벌'

성연광 기자
2009.03.09 13:59

정보통신망법 7월부터 발효..위반하면 벌금-과태료-징역형

7월부터 정유사나 부동산중개소,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생한 GS칼텍스정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의무를 적용받는 준용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에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 교습소, 할인점, 백화점, 체인사업자 등을 법의 적용을 받는 준용사업자로 지정돼왔으나, 정유사, 결혼중개업, 대형서점 등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 및 매매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대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업, 서점, 영관 등 14개 업종 22만여 사업자가 준용사업자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라야한다.

가령, 개인정보 수집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받아하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한 웹사이트 회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오는 10일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사업자와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개인정보보호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신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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