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랜드, 콜라겐 창상피복재 식약청 승인

바이오랜드, 콜라겐 창상피복재 식약청 승인

이기형 기자
2009.04.01 10:55

바이오랜드(4,465원 ▼25 -0.56%)는 지난달 3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콜라겐 창상피복재의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콜라겐 창상피복재는(CPD-1 외 7종)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직접 추출 및 정제하여 얻은 콜라겐을 원재료로 하는 다공성 스폰지 형태의 제품이다. 피부이식을 위한 공여부와 같은 부분층 창상에 사용되며, 상처 치유를 도우면서 안전하게 체내에 흡수된다.

바이오랜드 관계자는 "콜라겐 창상피복재는 국내의 경우 시장 초기임에 따라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폴리우레탄 폼 등의 합성 고분자를 원료로 한 창상피복재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5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랜드는 이미 승인받은 콜라겐 치주조직재생유도재(MCD-5외 4종)와 이번 콜라겐 창상피복재의 의료기기 제조품목 승인 획득으로 바이오랜드의 조직공학기술 및 의료용 콜라겐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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