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투자자 '나 어떡해'

퇴출기업 투자자 '나 어떡해'

김성호 기자
2009.04.01 14:53

< 앵커멘트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은 이 기업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쏠리는데, 투자한 자금을 한 푼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시키로 확정한 기업은 모두 13개사. 여기에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수 십 개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퇴출로 코스닥시장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녹취]퇴출기업 투자자:

설마하는 생각에 들고 갔는데 결국 퇴출명단에 포함돼 버렸으면 앞으로 투자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죠. /

이처럼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기간과 장외거래시장을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퇴출이 확정된 기업들은 2일부터 10일까지 정리매매를 시작해야 하며, 기간은 거래일 기준으로 7일입니다.

정리매매 첫 기준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동시에 받아 일치되는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등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30분마다 새로운 호가로 주식거래가 진행됩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당일 종가로만 가능합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장외거래시장인 프리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프리보드에 상장하게 되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녹취]프리보드부 관계자: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건이 충족이 된 상태에서 지정서류를 완비해 지정신청을 하면 익일부터 영업일로 7영업일 이내에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째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혹시 업종이 부적절한 업종이거나 소송등이 진행 중이면 거부될 수는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퇴출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규정만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MTN 김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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