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현재 금융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인데, 증권사가 이를 모르고 채용해 사고가 또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교보증권 법조타운지점에 근무하는 한 투자상담사가 고객 돈을 유용해 매매를 한 후 대규모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돈 7억원 가량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의 자금을 날렸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금액은 7억원 가량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좌를 감안할 때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직원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과거 금융사기로 인해 현재 형이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직원은 금융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탭니다.
이에 일각에선 고객의 돈을 대신해 관리하는 증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원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측은 현실적으로 채용하려는 직원의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녹취]교보증권 컨플라이언스 관계자:
신원조회가 예전 같지 않아서 안되더라구요. 고발을 해도 경찰서에서 확인을 안해줘요.
교보증권측은 일단 자사 직원으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발행한 만큼 법적 검토를 통해 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입니다.
증권사 직원의 금융사고는 비일비재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만 철저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증권사에서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MTN 김성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