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가 판촉을 위해 제조한 '샘플화장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등 국회의원 18명은 화장품 샘플 판매, 제조일자 변경과 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의원은 "현행법상 화장품 견본이나 비매품 등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 점을 일부 판매업자들이 악용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