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중 정책지침안 확정해 6월부터 적용할 계획
이르면 6월부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 결합상품 할인폭을 20%에서 3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지침안을 조만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인터넷TV(IPTV) 등 유선·무선·방송서비스 가운데 2∼4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것을 말한다. 현재 KT와 SK텔레콤, LG계열의 통신업체들이 결합상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이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개별상품별로 가입할 때보다 최대 20% 가량 할인해준다.
LG계열 통신업체들은 결합상품을 20%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지만, 통신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은 20% 이상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 상한기준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KT와 SK텔레콤도 통신 결합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할인폭을 30%로 확대하면 현재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2∼3% 더 싸게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할인폭은 10∼13% 규모이고, 2가지를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보다 3가지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가 할인혜택이 더 많다.
방통위는 "정부는 사업자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만 제정할 뿐 30%를 할인해주라고 강제하진 않는다"면서 "KT가 KTF와 합병을 마무리하고 정식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결합상품 판매와 요금경쟁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수익배분 가이드라인도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