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SKT, LGT 공정위 제소

'발끈'한 SKT, LGT 공정위 제소

송정렬 기자
2009.06.08 17:00

SKT "LGT광고 '비방광고' 해당"… LGT "요금특징 표현했을 뿐"

SK텔레콤(78,800원 ▲600 +0.77%)이 LG텔레콤의 세이브요금제와 톱요금제 광고를 비방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이통사간의 마케팅 경쟁이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공정위에 LG텔레콤이 최근 공중파를 통해 내보내고 있는 세이브 요금제와 톱요금제 광고가 자사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신고한 광고는 명백한 부당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광고의 임시중지명령도 요청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표준요금제 가입자를 겨냥해 세이브요금제 3종을 내놓고, 지난달 26일부터 경쟁사의 요금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10년 이상 장기고객에게 경쟁사의 상담원이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고 은밀히 귀띔해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또한 LG텔레콤은 SK텔레콤 우량 가입자를 대상으로 톱요금제를 내놓고, "나 초우량 고객. 따박따박 내는 돈이 얼만데. 무료통화 25만원은 줘야죠"라고 말하는 고객에게 상담원이 "고객님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이 이들 광고를 통해 SK텔레콤 상담원을 비방했을 뿐 아니라 은연중에 SK텔레콤이 과다한 서비스료를 부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비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톱요금제 광고는 월 9만9000원에 25만원 상당의 무료통화와 최대 60만원 단말기 할부 지원이라는 요금제의 특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이를 자막을 통해 명확하게 알리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며 "경쟁사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LG텔레콤은 "특히 상담사가 나오는 장면은 특정 타사 직원임을 상징할만한 요소가 없고, 타사나 타사 상품에 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관련, 자사를 파리에 비유한 KT 결합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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