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복수 낙찰금리로 변경

국고채 입찰, 복수 낙찰금리로 변경

이승우 기자
2009.06.11 11:33

최고 낙찰금리 예측이 관건..PD들 인수실적 부담 줄여

이 기사는 06월11일(11:21)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고채 입찰에 나서는 국고채전문딜러(PD)들의 머리싸움이 볼만해 졌다. 낮은 금리로 응찰하면 더 많은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응찰금리 수준에 따라 아예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 낙찰을 받은 후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기존 입찰방식 문제"..복수 낙찰금리로 변경

기존 국채입찰 방식은 물량 위주였다. 시장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한 발행금액에 맞춰 낙찰이 이뤄졌다. 금리는 낙찰된 것중 최고 응찰금리로 정해졌다. 즉 1조원 입찰에 2조원이 몰리면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탈락시켜 낙찰된 1조원중 가장 높은 금리로 전체 낙찰금리를 정했다. 이보다 낮은 금리로 응찰한 PD들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같은 제도에서 인수실적 부담(발행물량의 6% 인수)이 있는 PD들은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행태가 빈번했다. 이렇게 되면서 낙찰금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내렸고 PD들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국고채를 인수해 유통시장에 매각하는 PD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낙찰금리를 다양화하면서 과도하게 낮은 응찰금리를 막고 입찰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재정부는 "적정금리 응찰을 유도해 PD간 영업력을 차등화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3bp 간격으로 그룹화 한다. 예를 들어 최고 낙찰금리가 5.05%인 경우 응찰금리를 5.05~5.03%, 5.02~5.00% 등으로 그룹화해 낙찰금리는 5.05%, 5.02%, 4.99%로 적용한다.

결국 국고채 응찰에 나서는 PD들은 최고 낙찰금리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응찰금리가 최고 낙찰금리 이상이면 낙찰을 받지 못하고 그 이하면 낙찰을 받고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PD들 인수부담 경감..경쟁은 치열

국고채 낙찰제도를 변경하면서 정부는 PD들에게 인수실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줬다.

그동안 낙찰물량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했는데 낙찰을 받지 못했더라도 낙찰금리 3bp 이내 응찰물량까지도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입찰대행을 받은 물량에 대해 그동안 절반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100% 인정한다.

또 PD간 경쟁을 통해 PD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19개사나 되는 PD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낙찰금리 예상을 위한 PD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PD 자격을 상실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살아남은 PD에 대한 메리트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찰방식 변경은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 개편(2~3개월 소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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