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8,170원 ▼350 -4.11%)이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주주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동제약의 주주 안희태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동제약의 지분 11.4%(우호지분 포함)를 가진 안희태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동제약은 26일 주총 또는 그 이후 임시주총을 열어 안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