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 공동행위로 과징금 처분

KT, 부당 공동행위로 과징금 처분

김경미 MTN 기자
2009.07.03 20:15

KT(56,200원 ▼800 -1.4%)가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KT가 낸 소송에 대해 시정명령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과징금이 1130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공정위에 다시 산정해 부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3년 KT는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조정하는 대신 KT의 시장점유율을 일정부분 이관하기로 합의하자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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