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2600억 과징금 삼성·LG에도 영향"

퀄컴 "2600억 과징금 삼성·LG에도 영향"

신혜선 기자, 김은령
2009.07.23 18:17

(상보)공정위 최종 결의 후 법적 대응할 예정

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남용행위로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법적절차를 밟아 방어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휴대폰업체와 상생 관계를 지속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결정이 한국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퀄컴 비즈니스는 합법적, 친경쟁적이었다"며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로부터 서면 의결서를 받으면 검토 후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사장은 특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오히려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한국휴대폰 업체의 가격경쟁력에 기여해왔는데 이를 배타적 리베이트로 규정한 것은 한국 업체의 경쟁사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사장은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칩 구매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인센티브 지급은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마케팅 전략이자 보편적 시장행위"라고 설명했다.

차 사장은 이어 "퀄컴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노키아에 제품을 납품하는 TI와 브로드컴"이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공정위에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퀄컴은 투자와 기술개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강자이며 이에 퀄컴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계속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3일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자사제품(5.0%)보다 높은 5.75%를 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CDMA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기술료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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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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