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털도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언론에 준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포털의 첫 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도 6개월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고, 보관 내용에는 기사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위치, 처음으로 노출된 시각과 삭제된 시각이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됐으며, 앞으로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 구술,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했던 조정 신청이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져, 앞으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포털이 제공하는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 서비스 등은 이번 시행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