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중재위원이 새롭게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포털 업무 중재위원 5명을 새롭게 임명하는 등 총 54명의 중재위원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일부터 언론중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포털 관련 중재 심의 업무를 관할하게 되는 '서울 제7중재부'가 신설됨에 따라 단행됐다.
서울 제7중재부에는 김충일 경향신문 전 논설위원,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박성식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이 밖에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에 사직한 위원 2명을 포함해 49명도 새롭게 중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서울 제7중재부가 구성되면 중재위원은 80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인터넷 포털 관련 중재심의 업무가 추가되어 인터넷 포털 뉴스 보도로 인한 언론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 시행령은 포털도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언론에 준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